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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과거 '단순 집착'이나 '연인 간의 다툼'으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이제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인신 구속 및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전부터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대응법, 피해자 합의 및 감형 전략을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하며,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객관적 행위 유형: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카카오톡, SNS)을 이용해 문구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의 판단: 단 1~2회에 그쳤더라도 메시지의 내용이 극단적이거나 단기간에 수백 통의 전화를 연달아 걸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이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게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2. 초기 대응의 핵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처법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강력한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 조치 단계 | 구체적 처분 내용 | 변호인의 방어 전략 및 대응 |
|---|---|---|
| 긴급응급조치 | 상대방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히 동선을 분리하고 처분을 준수해야 함 |
| 잠정조치 1~3호 |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명령 (법원 결정) | 고의성 없는 우연한 마주침 등을 소명하여 조치 변경 및 항고 절차 진행 |
| 잠정조치 4호 및 위치추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전자발찌 부착 결정 | 사실상의 사전 구속이므로,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집중 변론으로 기각을 유도해야 함 |
3.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의 실전 합의 및 양형 방어 전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가 중단 없이 처벌(기소)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 자체가 '사건 무마'가 아닌 '실형 방지 및 집행유예·기소유예 유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보복범죄)'로 간주되어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라는 합법적인 대리인을 거쳐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제안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및 가중처벌 조항
스토킹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단순 징역형부터 무거운 가중처벌까지 법정형이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 접근한 것만으로도 적용)
-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별도의 범죄로 경합 가중됩니다.
- 위치추적 장치 부착: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위기 상황
경미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① 이별 통보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고소당한 경우: 전 연인의 연락처 차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나 송금 메시지 등을 이용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스토킹범으로 몰린 경우: 층간소음 항의, 중고거래 대금 회수, 단순 동선 중첩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고소당했다면, CCTV 확보 및 객관적 전후 사정 입증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③ 법원의 잠정조치 처분(경고·접근금지)을 받은 경우: 이미 사법기관이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처분을 위반하면 즉시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므로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남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1. 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상 도달에 해당하여 유죄가 선고됩니다.
Q2. 고소를 당한 후 사과하고 싶어서 집 앞에 찾아가 편지를 두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A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고소 이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사과 목적이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 상태라면 즉시 현행범 체포나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 전달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Q3. 초범인데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3.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행위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협박·폭행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구공판 재판으로 넘겨져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을 변호사와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7. 관련 공공기관 및 법률 자문 채널 정보
스토킹 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 및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돕는 공식 채널입니다.
- 형사사법포털 KICS (kics.go.kr): 본인의 스토킹 고소 사건번호를 통한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송치 여부, 법원 재판 일정 실시간 조회
- 대한민국 경찰청 (police.go.kr): 스토킹 범죄 신고 절차 및 피의자 조사 시 권리 고지, 긴급응급조치 집행 기준 안내
- 정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최신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관련 상세 시행령 확인
8. 이용자 안내사항 (Notice)
본 정보성 웹 문서에 수록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합의 실무, 법원의 잠정조치 처분에 대한 해설은 대중의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발송의 빈도 및 구체적인 수위, 정당한 사유의 존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확률과 법원의 최종 선고 형량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자의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유치장 유치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신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정식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
판사·검사·경찰·대형로펌 경력 형사법전문 변호사
오로지 의뢰인의 무혐의, 무죄, 감형을 위해 변론합니다.











